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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청약 공고 입주자격 신청조건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모집공고일 2025. 07. 03.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07월 02일 - 수정 : 2026년 03월 04일
in 매입
읽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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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공고이력
  • 2.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임대주택 위치
  • 5. 모집인원
  • 6. 공급대상 주택
  • 7. 신청자격
  • 8. 청약 신청방법
  • 9.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 12. 재계약, 쟁신계약
  • 13.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으로만 받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포기 처리됩니다.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됩니다.)

계약안내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후 별도 안내합니다. 예비자의 경우 입주자의 해약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체결 (개별통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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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7.)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5.07.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예비입주자 모집
  • 2024.03.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매입형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집주인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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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위치서울시 강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모집인원210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방법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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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7. 03. (목)
신청접수2025. 07. 14. (월) 10:00 ~ 07. 16. (수)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7. 18. (금) 17:00 이후
서류제출2025. 07. 21. (월) ~ 07. 23. (수)
자격검증2025. 07. 24. (목) ~ 08. 28. (목)
예비자발표2025. 08. 29. (금) 17:00 이후
주택개방 및 계약체결2025. 09. 이후

①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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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위치

서울시 강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상세주소는 주택목록 참조)

소재지모집호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65길 11-13 (명일동)7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5길 73 (암사동)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43-59 (연희동)6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28-23 (대조동)2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3 (예장동)1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주택사진 및 위치

① 금회 공고 대상 중 일부 주택 (강동구 동남로65길 11-13)은 집주인 – LH 간 계약종료 및 전세권 설정 말소 (예정) 시점이 2027. 11. 02. 임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거주 후 퇴거하여야 하고 갱신청구권 사용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 갱신청구권 사용 대상은 아니나, 집주인 – LH 간 계약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LH – 임차인 간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고, 집주인 – LH 간 계약기간에 따라 LH – 임차인 간 재계약 기간은 2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재계약은 갱신계약 절차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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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유형계모집인원
계21105
1형 (전용면적 20㎡ 이하)630
2형 (전용면적 20㎡ 초과)1575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주택목록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군 및 주택유형의 5배수를 모집합니다. (위 주택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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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 임대조건 및 주택별 최대거주기간 등 위 주택목록 참조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공급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공급대상 주택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43-59, 106호”는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만 공급하므로 해당 주택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 106호는 동호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② 주택유형 : 1형 (전용면적 20㎡이하), 2형 (전용면적 20㎡초과)

③ 금회 예비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하게 됩니다.

④ 예비입주자는 주택군 및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실행주체인 금융기관 (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⑦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⑧ 임대주택 현황 (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⑨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⑩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⑪ 당해 임대주택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⑫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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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①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③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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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인터넷 / 모바일 신청 절차
신청지역선택 → 주택형 선택 → 본인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2. 유의사항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 개시일과 마감일 제외)

③ 청약신청 마감시간은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서 제출 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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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신청자

①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집주인 임대주택 담당자” 앞

③ 제출기간 마감일 (2025. 07. 23)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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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갱신)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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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①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자격검증 이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③ 당첨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2.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 (건물) 내 주택유형 (1형/2형)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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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쟁신계약

①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차 계약기간은 집주인 – LH 간 계약기간에 따라 변경 (2년 미만)될 수 있습니다.

②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④ 당해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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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 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서류제출 장소(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집주인임대 담당자 앞
태그: LH강동구건설개량형대조동동남로명일동서대문구서오릉로서울특별시연희로은평구중구집주인 임대주택필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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