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울대방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공고입니다. 금회 우선공급 30호, 일반공급 31호 입니다. 신청자격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주거약자 입니다.
신청접수는 2026. 07. 13. (월) 10:00 ~ 07. 15. (수) 17: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입니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12, LH서울지역본부 주택관리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입니다.
01
of 17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명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311 |
|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0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61호) |
| 모집인원 | 61 (우선공급 30, 일반공급 31)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우선공급 순위 | ⦁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에 거주 ⦁ 2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 |
| 일반공급 순위 | ⦁ 1순위 :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지역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우선공급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7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6. 29. (월) |
|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 2026. 07. 13. (월) 10:00 ~ 07. 15. (수) 17:00 |
| 청약신청 (현장접수) | 2026. 07. 14. (화) 10:00 ~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7. 27. (월) 17:00 이후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6. 07. 28. (화) ~ 07. 31. (금) |
| 당첨자 발표 | 2026. 11. 10. (화) 17:00 이후 |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6. 11. 24. (화) 10:00 ~ 11. 26. (목) 17:00 |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6. 11. 25. (수) 10:00 ~ 17:00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연기)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03
of 17서울대방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서울대방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5길 3 (신길동 1280) |
| 전용면적(㎡) | 55.99 ~ 55.99 |
| 총 세대수 | 283 |
| 구조 / 난방방식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7. 09. (예정) |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61호)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22호) 및 군관사 (100호)와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1층 주차장 및 출입구의 유효천장고는 2.7m로 택배 배달용 탑차등의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2층 및 지하3층 주차장의 유효천장고는 2.3m로 계획되어 높이 2.3m 이하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총 340대 (지하1층 111대, 지하2층 113대, 지하3층 116대)로 세대당 1.2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4대로, 총 344대 중 11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04
of 17임대대상
| 주택타입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55AH | 55.9900 | 25.0420 | 12.6551 | 37.3456 | 131.0327 |
| 55AL | 55.9900 | 25.0420 | 12.6551 | 37.3456 | 131.0327 |
| 55AS | 55.9900 | 25.0420 | 12.6551 | 37.3456 | 131.0327 |
| 주택타입 | 공급대상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 55AH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18 | 19 |
| 55AL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9 | 9 |
| 55AS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주거약자) | 3 | 3 |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61호)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22호) 및 군관사 (100호)와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동ㆍ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은 세대면적ㆍ주택평면에 따른 구분없이 55형 단일 주택형별로 청약접수 받으며, 신청자격에 따라 ’55일반’ 또는 ’55주거약자’로만 선택이 가능하고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9월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스쿡탑 3구)이 설치됩니다.
05
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 주택형 | 계 | 계약금 | 잔금 | 월 임대료 |
|---|---|---|---|---|
| 55형 | 223,200,000 | 11,160,000 | 212,040,000 | 874,200 |
| 55형 (주거약자용) | 223,200,000 | 11,160,000 | 212,040,000 | 874,200 |
| 주택형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 55형 | (+) 104,000,000 | 327,200,000 | 354,200 |
| (-) 188,000,000 | 35,200,000 | 1,422,530 | |
| 55형 (주거약자용) | (+) 104,000,000 | 327,200,000 | 354,200 |
| (-) 188,000,000 | 35,200,000 | 1,422,530 |

06
of 17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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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8
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 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2019. 06. 30. 이후 출생, 태아포함)를 둔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 2019. 06. 29. 이후 혼인신고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 포함)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9. 06. 30. 이후 출생,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09
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주택 입주조건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경우 탈락처리 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 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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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 우선공급 (주거약자용주택)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 일반공급 (주거약자용주택)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2.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 순위 | 내용 |
|---|---|
| 1순위 | 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 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 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 내용 |
|---|---|
|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
| 2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영등포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4.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포함)만 적용함

※ 당해지역 : 영등포구

5. 주거약자용주택 공급 배점

※ 당해지역 : 서울특별시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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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방법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울대방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 교통편
– 지하철 :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 / 9호선 선정릉역 1번출구 (강남구청역 방향)
– 지선버스 : 3426, 4312, 3414
– 간선버스 : 242, 401, 351, 472
– 마을버스 : 강남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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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12, LH서울지역본부 주택관리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 07. 31.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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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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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추첨 결과는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2. 계약안내

3.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ㆍ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5
of 17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미성년자만 해당) |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16
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 02-2017-4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of 17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