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만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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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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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주택관리번호 | 2024-980141 |
|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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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청약일정
| 구분 | 내용 |
|---|---|
| 공고일 | 2024. 12. 26. (목) |
| 청약신청 | 2025. 01. 06. (월) 10:00 ~ 01. 08. (수)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10. (금) 17:00 이후 |
| 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1. 13. (월) ~ 01. 15. (수)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5. 03. 14. (금)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04
of 12공급대상 주택
총 178호
| 주택정보 | 공급호수 | 모집인원 |
|---|---|---|
| 종로숭인동 | 1 | 3 |
| 종로숭인동 (더블유스퀘어) | 1 | 3 |
| 종로숭인동 (미래지안) | 1 | 3 |
| 종로숭인동 (시티플러스) | 1 | 3 |
| 종로인의동 (루비온오피스텔) | 2 | 6 |
| 종로창신동 (화인비스타) | 5 | 15 |
| 중구신당동 | 1 | 3 |
| 중구오장동 (정석그라시아) | 2 | 6 |
| 중구오장동 (오렌지카운티) | 3 | 9 |
| 중구신당동 (왕십리큐브스테이트) | 13 | 39 |
| 용산원효로3가 (클라우드나인) | 2 | 6 |
| 광진능동 (능동에스하임) | 1 | 3 |
| 광진화양동 (더메종건대) | 1 | 3 |
| 광진구의동 (구의에스하임4) | 2 | 6 |
| 광진중곡동 (와이위드미) | 2 | 6 |
| 동대문회기동 (네스트스위트) | 1 | 3 |
| 동대문장안동 (진성홈타운) | 2 | 6 |
| 동대문이문동 (자인엠타워) | 7 | 21 |
| 중랑상봉동 (상봉힐스테이) | 20 | 60 |
| 성북장위동 | 1 | 3 |
| 성북정릉동 (형지리버빌) | 1 | 3 |
| 강북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 1 | 3 |
| 도봉도봉동 | 1 | 3 |
| 도봉도봉동 (허브빌) | 2 | 6 |
| 노원하계동 | 2 | 6 |
| 노원공릉동 (라티빌7) | 20 | 60 |
| 은평녹번동 (동산주택) | 1 | 3 |
| 은평응암동 (나린하우징3차) | 1 | 3 |
| 은평응암동 (예그리나6차) | 1 | 3 |
| 서대문대현동 (엔트라리움#4) | 2 | 6 |
| 양천신월동 | 1 | 3 |
| 양천신정동 (스타힐스) | 1 | 3 |
| 양천신정동 (제이클래스목동) | 2 | 6 |
| 강서화곡동 | 1 | 3 |
| 강서화곡동 (SJ라벨라) | 4 | 12 |
| 구로가리봉동 (아덴하임) | 1 | 3 |
| 구로개봉동 (오성드림빌) | 1 | 3 |
| 구로고척동1 | 1 | 3 |
| 구로고척동2 | 1 | 3 |
| 금천독산동 | 1 | 3 |
| 금천시흥동 | 1 | 3 |
| 금천시흥동 (엘림하우스-1) | 2 | 6 |
| 금천독산동 (오성드림빌) | 10 | 30 |
| 영등포대림동 (시그니처732) | 1 | 3 |
| 영등포대림동 (데에이치대림4차) | 2 | 6 |
| 영등포영등포동2가 (뜰아래) | 2 | 6 |
| 영등포대림동 (다이얼로그737) | 5 | 15 |
| 서초양재동 | 1 | 3 |
| 서초서초동 (백년빌) | 37 | 111 |
| 강동둔촌동 | 1 | 3 |
| 강동성내동 (르레브) | 1 | 3 |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③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가전제품 등 비치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성별분리 :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시 부적격
⑥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와 ‘쉬운 공고문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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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임대기간, 임대조건
1.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1순위 | 2, 3순위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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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자격, 입주순위
1.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출생일 1984.1 2. 27. ~ 2005. 12. 26)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 구분 | 자격요건 |
|---|---|
| 1순위 수급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1순위 차상위계층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07
of 12입주자 선정기준
1.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자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순위 → ② 배점 총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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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 (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③ 신청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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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 확인서류
※ 만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3.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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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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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재계약 자격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⑥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⑦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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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서울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온라인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 서류제출 장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 02-2015-1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