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 강동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모집공고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01
of 08서울시 강동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자 모집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8.(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호수) 총 40호
■ (주택관리번호) 2022-980124
■ (모집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시ㆍ군ㆍ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 강동암사동 (광채빌라)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 단,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of 08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40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03
of 08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2022.10.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5.10.18. ~ 2022.10.1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2015.10.19.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 (2015.10.19.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입주순위

■ 소득ㆍ자산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05
of 08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방법안내
• 공고일 (2022.10.18.(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10.28(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2.10.31.(월) ~ 2022.11.2.(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신혼부부 (광채빌라) 담당자 앞”
• 마감일 (2022.1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필수)

• 자격요건별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06
of 08기타 유의사항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7
of 08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 콜센터 : ☎ 1600-1004
• LH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 ☎ 02-2015-1040
■ 서류제출 등기우편 주소

■ 공급대상지역별 관할 지사 (계약 및 입주 문의)

08
of 08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문의처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LH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