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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아파트 신청 공고 입주자격 소득기준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7. 16. 수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07월 15일 - 수정 : 2026년 03월 04일
in 행복
읽는 시간: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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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주택단지 개요
  • 5. 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해당 세대의 범위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11. 청약 신청방법
  • 1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3.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4.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5. 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 16.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7.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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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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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전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7.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4. 서울삼전 서울잠실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서울삼전행복주택아파트

서울잠실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7.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08. 서울잠실, 수서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4. 서울삼전, 서울잠실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서울잠실행복주택아파트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7.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03. 수서역세권 A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2.09.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LH수서1단지아파트

수서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7.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4.08. 서울잠실, 수서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6.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추가 예비 입주자 모집

[태그] #LH수서2단지아파트

강동천호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5.07.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10. 강동천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태그] #강동천호행복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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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1길 20 (공릉동) 서울공릉 행복주택 100호
입주자격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①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② 2인 가구 : 110% 이하

③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자산기준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4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순위기준1순위 :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2, 3순위 : 이번 공고에서는 모집하지 않음
선정기준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온라인,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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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07. 16. (수)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접수2025. 07. 28. (월) 10:00 ~ 07. 29. (화) 17:00
서류제출 대상자발표2025. 08. 01. (금)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2025. 08. 04. (월) ~ 08. 08. (금)
당첨자 발표2025. 10. 31. (금) 17:00 이후 (예정)
계약체결개별안내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청약플러스

②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③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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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단지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서울삼전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40-5 (삼전동 170-27) 서울삼전행복주택아파트40호2015. 08.
서울잠실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8-40 (잠실동 197-6) 서울잠실행복주택아파트40호2022. 02.
LH수서1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자곡동 335) LH수서1단지아파트830호2023. 02.
LH수서2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길 28 (자곡동 138-2) LH수서2단지아파트1,080호2024. 04.
강동천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 (천호동 555) 강동천호행복주택아파트94호2025. 02.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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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임대대상 임대조건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팜플렛
서울삼전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서울삼전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서울잠실 행복주택 평면도 14형
서울잠실 행복주택 평면도 14형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14A형 평면도
수서역세권 A1블록 행복주택 14A형 평면도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14A형 평면도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14A형 평면도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36A형 평면도
수서역세권 A2BL 행복주택 36A형 평면도
강동천호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강동천호 행복주택 평면도 16A형
강동천호 행복주택 평면도 26A형
강동천호 행복주택 평면도 26A형
강동천호 행복주택 평면도 36A형
강동천호 행복주택 평면도 36A형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ㆍ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③ 14A형의 “대학생 계층” 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④ 36A형의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⑤ 14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되고, 26Aㆍ36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청년 (소득無)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⑥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공급대상을 변경하여변경된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⑦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⑧ 서울잠실 14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용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책상이 설치됩니다.

⑨ LH수서1 14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용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책상, 책장이 설치됩니다.

⑩ LH수서2 14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용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책상, 책장이 설치됩니다.

⑪ 강동천호 16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용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붙박이장이 설치됩니다.

⑫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⑬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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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 (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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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7. 17. ~ 2007. 07. 16.)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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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의 범위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2. 청년 계층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일치하지 않는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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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구분월평균소득과 총 자산가액 기준
대학생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청년해당 세대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월평균소득,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 해당 세대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구분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수가 1인120% 이하
가구원수가 2인110% 이하
맞벌이 부부12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130% 이하
기본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① 대학생, 청년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 (원)기준
1인 / 0인4,317,797 이하120%
2인 / 0인6,024,703 이하110%
2인 / 1인6,572,404 이하120%
3인 / 0인7,626,973 이하100%
3인 / 1인8,389,670 이하110%
3인 / 2인9,152,368 이하120%

②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 (원)기준
2인 / 0인6,024,703 이하110%
2인 / 1인6,572,404 이하120%
3인 / 0인7,626,973 이하100%
3인 / 1인8,389,670 이하110%
3인 / 2인9,152,368 이하120%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 (원)기준
2인 / 0인6,024,703 이하110%
3인 / 0인7,626,973 이하100%
3인 / 1인8,389,670 이하110%
4인 이상 / 0인8,578,088 이하100%
4인 이상 / 1인9,435,897 이하110%
4인 이상 / 2인 이상10,293,706 이하120%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월평균소득금액 (원)기준
2인 / 0인7,120,104 이하130%
3인 / 0인9,152,368 이하120%
3인 / 1인9,915,065 이하130%
4인 이상 / 0인10,293,706 이하120%
4인 이상 / 1인11,151,514 이하130%
4인 이상 / 2인 이상12,009,323 이하140%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대학생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1인 / 0인10,400–
2인 / 0인10,400–
2인 / 1인11,400–
3인 / 0인10,400–
3인 / 1인11,400–
3인 / 2인12,500–

② 청년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 0인25,4004,563
2인 / 0인25,4004,563
2인 / 1인27,9005,020
3인 / 0인25,4004,563
3인 / 1인27,9005,020
3인 / 2인30,5005,476

③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2인 / 0인33,7004,563
2인 / 1인37,1005,020
3인 / 0인33,7004,563
3인 / 1인37,1005,020
3인 / 2인 이상40,5005,476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2인 / 0인33,7004,563
3인 / 0인33,7004,563
3인 / 1인37,1005,020
4인 이상 / 0인33,7004,563
4인 이상 / 1인37,1005,020
4인 이상 / 2인 이상40,500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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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14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① (대학생)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2, 3순위이번 공고는 모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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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인터넷 청약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④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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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2. 등기우편 접수 방법

①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일반우편 및 현장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 발송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 (우 : 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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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서울삼전, 잠실, LH수서1, LH수서2, 강동천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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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LH청약플러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당첨결과조회)

2. 계약안내 (개별통보)

①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공사 LH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⑥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⑦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⑧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⑨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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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③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⑤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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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한하여 제공대상별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①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시 별도 안내

②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③ 신청방법 및 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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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도로명 주소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삼성동 141번지)
태그: LHLH수서1단지아파트LH수서2단지아파트강남구강동구강동천호강동천호행복주택아파트밤고개로백제고분로삼전동서울삼전서울삼전행복주택아파트서울잠실서울잠실행복주택아파트송파구수서역세권 A1수서역세권 A2자곡동자곡로잠실동진활도로천호동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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