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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 청약 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2024년 4차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4. 12. 26. 목

서울 내집마련 by 서울 내집마련
2025년 01월 03일 - 수정 : 2026년 02월 19일
in 매입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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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 2.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청약일정
  • 4. 공급대상 주택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입주순위
  • 7. 입주자 선정기준
  • 8.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9.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0.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 안내
  • 11. 재계약 자격
  • 12.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만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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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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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3. 1차 서울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12. 4차 / 2025.09. 3차 / 2025.06. 2차 / 2025.03. 1차
  • 2024.12.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9. 3차 / 2023.06. 2차 / 2023.03. 1차 예비입주자 모집
  • 2022.10. 예비입주자 모집 / 2022.09. 3차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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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4-980141
입주자격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7,300만원 ~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선정기준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점수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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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공고일2024. 12. 26. (목)
청약신청2025. 01. 06. (월) 10:00 ~ 01. 08. (수)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1. 10. (금) 17:00 이후
대상자 서류제출2025. 01. 13. (월) ~ 01. 15. (수)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2025. 03. 14. (금) 17:00 이후
계약체결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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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

총 178호

주택정보공급호수모집인원
종로숭인동13
종로숭인동 (더블유스퀘어)13
종로숭인동 (미래지안)13
종로숭인동 (시티플러스)13
종로인의동 (루비온오피스텔)26
종로창신동 (화인비스타)515
중구신당동13
중구오장동 (정석그라시아)26
중구오장동 (오렌지카운티)39
중구신당동 (왕십리큐브스테이트)1339
용산원효로3가 (클라우드나인)26
광진능동 (능동에스하임)13
광진화양동 (더메종건대)13
광진구의동 (구의에스하임4)26
광진중곡동 (와이위드미)26
동대문회기동 (네스트스위트)13
동대문장안동 (진성홈타운)26
동대문이문동 (자인엠타워)721
중랑상봉동 (상봉힐스테이)2060
성북장위동13
성북정릉동 (형지리버빌)13
강북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13
도봉도봉동13
도봉도봉동 (허브빌)26
노원하계동26
노원공릉동 (라티빌7)2060
은평녹번동 (동산주택)13
은평응암동 (나린하우징3차)13
은평응암동 (예그리나6차)13
서대문대현동 (엔트라리움#4)26
양천신월동13
양천신정동 (스타힐스)13
양천신정동 (제이클래스목동)26
강서화곡동13
강서화곡동 (SJ라벨라)412
구로가리봉동 (아덴하임)13
구로개봉동 (오성드림빌)13
구로고척동113
구로고척동213
금천독산동13
금천시흥동13
금천시흥동 (엘림하우스-1)26
금천독산동 (오성드림빌)1030
영등포대림동 (시그니처732)13
영등포대림동 (데에이치대림4차)26
영등포영등포동2가 (뜰아래)26
영등포대림동 (다이얼로그737)515
서초양재동13
서초서초동 (백년빌)37111
강동둔촌동13
강동성내동 (르레브)13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세부 주택내역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③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가전제품 등 비치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성별분리 :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시 부적격

⑥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와 ‘쉬운 공고문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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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2년 단위)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2년 단위) 5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2.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②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1순위2, 3순위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7%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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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순위

1.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출생일 1984.1 2. 27. ~ 2005. 12. 26)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구분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1순위 차상위계층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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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1.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자산기준

순위소득기준자산기준
1순위수급자 등 자격 확인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179,557원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2024년 4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Q&A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① 순위 → ② 배점 총점 → ③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 추첨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결정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결정방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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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①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③ 마감일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 (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③ 신청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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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통 제출서류

2. 입주자격 확인서류

※ 만19 ~ 39세 청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서류 제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서류

3. 1순위 및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 수급자 배점 자격요건 확인 서류

4.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타 제출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타 제출서류

※ 1순위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2024년 4차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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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자 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 (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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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자격

①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4회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거주 가능)

③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⑥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⑦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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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서울지역본부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온라인청약신청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서류제출 장소(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서비스팀 청년 매입임대 담당자 앞

☎ 02-2015-1040
태그: LH강동구강서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매입임대주택서대문구서울특별시서초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청년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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