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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스타트업 타운 달팽이집 모집공고입니다. [연세 스타트업 타운] 달팽이집은 청년 창업자의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운영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테마형 청년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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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3년 연세 스타트업 타운 달팽이집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 (만19 ~ 39세)으로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확인)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선계약후검증)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3개월 내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의무)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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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공급주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7 (대현동)
■ 주택정보
| 구분 | 내용 |
|---|---|
|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7 (대현동) |
| 주택 종류 | 오피스텔 |
| 규모 | 지상 3 ~ 10층 (총 47세대) |
| 주차 | 주차 불가 |
■ 설치·부대시설
| 구분 | 내용 |
|---|---|
| (공용시설) 커뮤니티실 | 306호 |
| (공용시설) 1층 | 우편함, 무인택배함, CCTV |
| (공용시설) 옥상 | 옥상정원 |
| (개별시설) 기본옵션 | 천장형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드럼세탁기, 하이라이트, 책상, 옷장, 의자 (침대 없음) |
| (개별시설) 난방방식 | 개별난방 (도시가스) |
■ 주택 관리비
| 구분 | 내용 |
|---|---|
| 공용관리비 | ▪ 납부액 : 약 5 ~ 6만원 (실비에 따라 월별 변동 가능 (공동전기료, 점검비 등)) ▪ 항목 : 관리원 인건비 (공용공간청소), 승강기유지비,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대행,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공용공과금, 인터넷비 등 (항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공용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승강기, 커뮤니티실, 옥상, 계단 등)은 해당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부과됩니다. |
| 개별공과금 | 개별 세대 공과금은 개인이 사용한 만큼 납부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
| 인터넷 | 건물 일괄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어 공용관리비에 의무 부과되며, 취소나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주택도면

■ 세대별 면적 내역 (3~10층 동일)

■ 주택 사진 및 3D영상 보러가기
■ 임대조건

1. 보증금 대출
– 보증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동작신협의 청년사회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 전체 보증 금액의 90%까지 연이율 5%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변동금리)
– 보증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 입주자에게 추후 안내드립니다. 동작신협 청년사회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용 시, 은행 방문 신청 후 최소 일주일 이상의 대출 승인기간이 필요합니다.
2. 보증금 지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해당 대상자는 온라인 입주신청 시 반드시 해당 여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체크시 지원 불가)
– 관련 서류 제출은 추후 연락을 드립니다.
① 지원 대상
1순위) 비적정주거지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비적정주거지: 쪽방,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2순위) (예비) 창업인 대학(원)생 중 학자금 대출 이용자
② 지원규모
– 최대 3명 (초과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월 임대료 3배 수준의 보증금 납부
예) 301호의 경우, 기준보증금 6,000,000원 / 기준임대료 398,000원 → 보증금 지원 시, 보증금 1,194,000원 / 월 임대료 398,000원 으로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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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입주자격
■ LH 테마형 주택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만19~39세)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참고) 입주자격 판단 시 부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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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입주자 선정기준
■ LH 테마형 주택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 입주자격 참고
■ 해당 주택은 청년 창업지원주택으로서, 창업 관련 청년 활동가에게 별도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 창업 관련 가점에 해당 사항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선발기준

※ 창업 지원 가점 관련 제출 서류는 제출서류 참조
※ 창업 지원 가점 확인 및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 동점자의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입주선정자 발표일 8/14(월))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예비입주자교육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추가로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미리 알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기자 (예비순번) 선정
▷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 수 보다 많을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입주대기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대기 순번대로 공급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 ① 신청한 운영기관 외 타 운영기관의 청년형 사회적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② 또는 타 운영기관에서 청년형 사회적주택으로 통과한 기록 (1년 이내)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검증은 기존 자료로 대체하며 운영기관별 별도 선정 기준만을 심사하여 입주(A, B기관 모두에 이를 통보하고 두 기관이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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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입주 신청 및 소득조회 서류 제출
▷ 온라인 입주신청서 작성과 소득조회 서류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시 문자 전송)

※ 입주자 선정 후, 자산검증 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계약 당사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결과일로부터 3개월 내 퇴거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약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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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출서류 안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잘못 기재된 서류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일반 ② 신청자는 해당X

■ 창업 지원 가산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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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에 의거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 문의처
| 구분 | ㈜안테나 |
|---|---|
| 주소 | ▪ (03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구) 북아현동 3-130 |
| 문의사항 | ▪ Tel. 070-4148-9120 (사무국)|010-7431-8091 (담당자1)|010-2645-9120 (담당자2) ▪ E-mail. welcome@mincoop.net |
| 상담가능시간 | 평일 13:00 – 17:00 |





